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04. 3.30.] [법률 제6981호, 2003. 9.29., 일부개정]

제1조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조제1항·제6조·제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국보·보물·중요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제1조의2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절차)

①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위원회의 해당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3인 이상에게 당해 문화재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0, 2001.9.8, 2003.7.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자는 조사 및 검토를 한 후 각각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0>

③문화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당해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0>

④문화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고결과를 참고하여 지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2조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등의 인정기준 및 절차<개정 1996.7.10>)

①법 제5조제2항·제4항 및 영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9.8>

1. 보유자 :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2. 보유단체 :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단체. 다만,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의 성질상 개인적으로는 실현할 수 없거나 보유자로 인정할만한 자가 다수일 경우에 한한다.

3. 명예보유자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중에서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의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자

②문화재청장은 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위원회의 해당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3인 이상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1996.7.10, 1999.7.20, 2001.9.8, 2003.7.14>

③제1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신설 2001.9.8>

제3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①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국보·보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개정 2000.9.1>

②문화재청장은 자연적조건·인위적조건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개정 1990.3.29, 1994.11.7, 1999.7.20>

③제1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보·보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9.7.20, 2000.9.1>

제3조의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①문화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1.9.8>

1. 당해 문화재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여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적정성 여부의 검토는 지정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동안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제4조 (지정에 관한 자료)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나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취지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0.3.29, 1994.11.7, 1996.7.10, 1999.7.20>

1. 문화재의 종별·명칭·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무형문화재의 보유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및 설립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구역 또는 수량과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4. 문화재의 작자·유래 및 전설

5. 현상에 관한 설명

6. 문화재의 재료·품질·구조·형식·크기 및 형태(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그 내용과 특징)

7. 문화재의 사진·도면·녹음물 및 기록물

8. 문화재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9. 기타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보고가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에 관한 것인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한 취지를 보고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9.8>

1. 보유자·보유단체 대표자 또는 명예보유자의 이력서

2. 보유자·보유단체 대표자 또는 명예보유자의 사진(최근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명함판) 3매

3. 설립을 증명하는 자료(보유단체의 경우에 한한다)

제5조 (국보등의 지정서)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보·보물 또는 중요민속자료의 지정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수량

2. 지정번호 및 지정연월일

3.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

4. 건조물외의 것인 경우에는 규격·형태·재료 및 기타 특징

5.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6.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②국보의 지정서는 별지 제1호서식<%생략:서식1%>, 보물 및 중요민속자료의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③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서 동항제1호의 수량에 세목이 있는 경우의 그 세목과 동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국보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생략:서식3%>, 보물 및 중요민속자료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지정서부록에 기재한다. 이 경우 지정서 부록은 당해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부록과 지정서의 뒷면 사이에는 간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1985.5.18>

④제1항의 지정서를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는 지정서를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⑤문화재청장은 국보·보물 및 중요민속자료의 지정서를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별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0.3.29, 1994.11.7, 1999.7.20>

제6조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등의 인정서)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인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생략:서식6%>, 보유단체인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 명예보유자인정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 <개정 2001.9.8>

②제1항의 인정서를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당해 보유자·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는 인정서를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01.9.8>

③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인정서 또는 보유단체인정서를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인정서발급대장에, 명예보유자인정서를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때에는 제8호의2서식의 인정서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0.3.29, 1994.11.7, 1999.7.20, 2001.9.8>

제6조의2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해제 절차 등) 제1조의2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의 해제

2.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인정의 해제

3.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의 해제

4.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및 범위의 조정

제7조 (관리단체의 지정서)

①문화재청장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국가지정문화재관리단체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의2서식의<%생략:서식9의2%> 관리단체지정서 발급대장에 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0, 2000.9.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체지정서를 교부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지된 때에는 10일이내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의2 (경미한 수리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경미한 수리"라 함은 문화재의 현상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3.7.14>

1. 창호지를 바르는 행위

2. 누수등으로 인하여 흙이 떨어진 천장에 부분적으로 흙을 바르는 행위

3. 누수방지를 위하여 극히 부분적으로 파손된 기와를 원형대로 교체하는 행위

4. 화장실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는 행위

5. 표석·안내판·경고판등을 보수하는 행위

6. 잔디를 심거나 깎는 행위

7. 기존 배수로를 준설하는 행위

8. 철책의 부분적인 부식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거나 도색하는 행위

9. 진입도로·광장등의 토사가 유실되거나 굴곡을 형성하는 경우 토사를 채우거나 면을 고르는 행위

10. 비뚤어진 담장의 기와를 부분적으로 바로잡는 행위

11. 성곽·건물지등 유적관리를 위하여 잡목을 제거하는 행위

12. 전기공작물 및 소방시설을 보수하는 행위

13. 도난경보시설을 보수하는 행위

14. 관련분야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긴급한 병충해의 방제 및 거름주기

15. 문화재의 경관을 해치는 말라죽은 나무나 가지를 제거하는 행위

16. 기타 문화재청장이 현상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7조의3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업무처리기준)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2의2 내지 별표 2의4의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및 문화재수리업자의 업무처리기준을 말한다.

제7조의4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

①영 제7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이하 "기술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응시원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고, 응시수수료로 1만원의 수입인지를 붙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시수수료는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8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필기시험의 전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2. 법 제18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 경력증명서 1부, 문화재수리기술전문교육(수료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수료증 사본 또는 수료확인서 1부

3. 실측·설계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증 사본 1부

②법 제18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경력 및 문화재수리기술전문교육 유효기간의 산정은 그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 삭제 <2003.7.14>

제9조 (문화재수리기술전문교육)

①문화재청장은 법 제18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기술전문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영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당기술분야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각 기술분야에 공통으로 필요한 교육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교과과정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 과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공무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⑤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0>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문화재보호단체 또는 관련기관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3.7.14>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설 2003.7.14>

제9조의2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등록 <개정 2003.7.14>)

①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이하 "수리기술자"라 한다)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록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0, 2001.9.8, 2003.7.14>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기술자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수리기술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0>

③제2항의 수리기술자등록부에는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종류·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법 제18조의4제1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3.7.14>

1. 수리기술자의 성명

2. 수리기술자의 주소

3. 수리기술자가 소속된 수리업자의 상호

⑤법 제18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0, 2001.9.8, 2003.7.14>

제9조의3 삭제 <2003.7.14>

제10조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시험 및 등록)

①법 제18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기능자(이하 "수리기능자"라 한다)의 실기시험은 수리기능자의 종류별로 그 기능을 심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96.7.10>

②삭제 <1999.7.20>

③삭제 <1999.7.20>

④수리기능자의 응시원서·면접시험에 관하여는 제7조의4제1항 각호외의 부분·영 제7조의7의 규정을, 수리기능자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의2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수리기술자"는 "수리기능자"로 본다. <개정 1996.7.10, 2003.7.14>

제11조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

①영 제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수리업자(이하 "수리업자"라 한다)가 보유하여야 할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의 수는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개정 1996.7.10>

②법 제18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수리업자등록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7, 1996.7.10, 1999.7.20, 2001.9.8, 2003.7.14>

1.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의 보유현황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해당분야 공사업의 등록증사본(보수단청업 및 조경업에 한한다)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필증사본(실측·설계업에 한한다)

4.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한 박제업등록증사본(박제 및 표본제작업에 한한다)

5. 소속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의 등록증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수리업자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4>

1. 등록연월일

2. 등록번호 및 업종

3. 상호·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4.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업자의 등록을 받은 때에는 수리업자에게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수리업자등록증 및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수리업자등록수첩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의6서식의 수리업자등록증(등록수첩) 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4>

⑤법 제18조의8제1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3.7.14>

1. 수리업자의 상호

2. 수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수리기술자·수리기능자 보유현황

⑥제5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는 수리업자는 별지 제12호의7서식의 문화재수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업자의 등록을 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4>

1.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보수단청업 또는 조경업에 한한다)

2.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 1부(실측·설계업에 한한다)

3. 문화재수리업자등록증

4.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⑦제5항제4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는 수리업자는 별지 제12호의8서식의 문화재수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업자의 등록을 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7.14>

1. 문화재수리업자등록증

2. 해당 수리기술자 또는 수리기능자의 등록증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⑧시·도지사는 수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된 때에는 그의 수리업자등록대장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2003.7.14>

⑨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수리업자등록현황을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7.14>

1.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때

2. 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때

3.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업자등록대장을 이송받은 때

제11조의2 (등록취소등의 기준) 법 제18조의5·법 제18조의7·법 제18조의9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의2와<%생략:별표3의2%> 같다.

제11조의3 (문화재청장 소속 문화재기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 소속하에 두는 문화재기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기술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문화재청장이 문화재 수리분야의 전문가중에서 위촉하는 6인

2. 문화재청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1인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기술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장은 기술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⑤기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8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의 평가대상이 되는 문화재수리 용역사업(이하 이 조에서 "용역사업"이라 한다) 및 문화재수리공사(이하 이 조에서 "수리공사"라 한다)의 선정

2. 용역사업 및 수리공사 등의 평가

3. 제11조의6 및 제11조의7의 규정에 의한 우수용역업자 및 우수수리업자의 지정

⑥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원형고증 또는 문화재수리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기술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⑦기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11조의4 (문화재수리용역사업의 평가 등)

①법 제18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이 되는 문화재수리용역사업(이하 "용역사업"이라 한다)의 평가는 해당 용역사업이 완료된 때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용역사업의 평가는 별표 4의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문화재수리용역사업평가표 및 제13호의5서식의 문화재수리용역사업평가총괄표에 기록·관리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는 용역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의5 (문화재수리공사의 평가 등)

①법 제18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이 되는 문화재수리공사(이하 "수리공사"라 한다)의 평가는 해당 공사가 90퍼센트 이상 완료된 때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리공사의 평가는 별표 5의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문화재수리공사평가표 및 제13호의7서식의 문화재수리공사평가총괄표에 기록·관리한다.

③수리공사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의 형식에 의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이행방식이 공동이행방식인 때에는 수리공사 전체에 대하여 평가하고, 분담이행방식인 때에는 수리업자가 분담하는 수리공사별로 평가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는 수리공사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의6 (우수 문화재 수리용역사업자의 지정)

①법 제18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용역사업자(이하 "우수용역업자"라 한다)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상위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 드는 자가 없게 되는 경우에도 지역여건과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1인의 용역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우수용역업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날(이하 "지정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해의 직전 해에 용역사업을 1건 이상 완료하였을 것

2. 지정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해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용역사업을 2건 이상 완료하였을 것

3. 지정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해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완료한 용역사업에 대하여 제11조의4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결과가 용역사업마다 80점 이상으로 평가 되었을 것

4. 지정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해에 완료한 용역사업에 대하여 제11조의4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결과가 평균 90점 이상이고 그 성적순위가 상위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 들 것

5. 지정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해에 완료한 용역사업에 대하여 제11조의4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결과 각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이 각각 보통 이상으로 평가되었을 것

②우수용역업자는 평가대상 용역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지정하여야 한다.

③법 제18조의10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용역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용역업자의 지정공고를 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④발주청은 우수용역업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주청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8서식의 우수문화재수리용역업자지정결과통보서에 지정결과를 기재하여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주청

2. 우수용역업자의 명칭·대표자성명·등록번호

3. 우수용역업자의 소재지

제11조의7 (우수 문화재수리공사업자의 지정)

①법 제18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수리공사업자(이하 "우수수리업자"라 한다)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상위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 드는 자가 없게 되는 경우에도 지역여건과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1인의 수리공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우수수리업자 지정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해에 수리공사를 1건 이상 완료하였을 것

2. 지정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의 해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수리공사를 2건 이상 완료하였을 것

3. 지정일이 속하는 해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시행한 수리공사에 대하여 제11조의5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결과가 수리공사마다 80점 이상으로 평가되었을 것

4. 지정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해에 완료한 수리공사에 대하여 제11조의5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결과가 평균 90점 이상이고 그 성적순위가 상위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 들 것

5. 지정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해에 완료한 수리공사에 대하여 제11조의5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결과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이 각각 보통 이상으로 평가되었을 것

②우수수리업자는 평가대상 수리공사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지정한다.

③법 제18조의10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수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수리업자의 지정공고를 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④발주청은 우수수리업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주청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9서식의 우수문화재수리공사업자지정결과통보서에 지정결과를 기재하여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발주청

2. 우수수리업자의 명칭·대표자성명·등록번호

3. 우수수리업자의 소재지

제11조의8 (동물치료소의 지정요건 등)

①법 제18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치료소는 문화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또는 야생동물의 치료경험이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리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2001.9.8, 2003.7.14>

1. 수의사법에 의한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개설하고 있는 동물병원

2. 수의사법에 의한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직원으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산관련 기관

3. 수의사법에 의한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회원으로 두고 있는 관리단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치료소를 추천하고자 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단체의 장은 별지 제13호의10서식의<%생략:서식13의10%> 지정추천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9.8>

1. 수의사면허증 사본

2. 동물병원 개설신고필증 사본(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③문화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를 동물치료소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11서식의<%생략:서식13의11%> 동물치료소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13호의12서식의<%생략:서식13의12%> 동물치료소지정서 발급대장에 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9.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동물치료소지정서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의13서식의<%생략:서식13의13%>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9.8>

1. 잃어버린 경우 : 그 사유서

2. 못쓰게 된 경우 : 당해 지정서

3.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당해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

제11조의9 (동물치료소의 치료결과 보고 등)

①법 제18조의1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치료소가 조난동물을 치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3호의14서식의<%생략:서식13의14%> 조난동물치료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난동물이 폐사한 때에는 폐사진단서 및 처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9.8, 2003.7.14>

②법 제18조의1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치료 경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동물치료소는 별지 제13호의14서식의<%생략:서식13의14%> 치료경비지급청구서에 조난동물의 사진과 치료경비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1.9.8, 2003.7.14>

제12조 (대장)

①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0>

②제1항의 국가지정문화재대장중 국보·보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는 별지 제14호서식<%생략:서식14%>, 중요무형문화재는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다.

③국가지정문화재대장에는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사진과 실측도·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무형문화재대장에는 녹음물·촬영물·악보·대본 및 보유자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국가지정문화재대장에는 지정번호별의 색인과 총괄표를 붙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가지정문화재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 (국가지정문화재의 목록) 문화재청장은 별지 제15호의2서식의<%생략:서식15의2%>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별 목록 및 별지 제15호의3서식의<%생략:서식15의3%>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별 목록을 각각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1996.7.10>

제15조 삭제 <1996.7.10>

제16조 삭제 <1996.7.10>

제17조 삭제 <1996.7.10>

제18조 (허가신청서)

①법 제20조제1호 및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식물·광물의 포획·채취 또는 반출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생략:서식16%> 허가신청서에 사업(연구)계획서 및 기타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0, 2000.9.1>

②법 제20조제3호 및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의 탁본·영인 또는 촬영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다.

③법 제20조제4호 및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현상변경등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다.

④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다.

제18조의2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①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9.8>

1. 국가지정문화재를 수리·정비·복구·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를 포획·채취·사육하거나 표본·박제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보호구역의 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목의 행위

가. 건축물 또는 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이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행위

나.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굴착·천공·절토·성토 등 지형 또는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라.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마.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바. 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배출·투기하는 행위

사. 동물의 사육·번식 등의 행위

아. 토석·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의 채취·반입·반출·제거 행위

자. 광고물 등의 설치·부착 및 각종 물건의 야적 행위

②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9.8, 2003.7.14>

1.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수로의 수질 및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의 상류에서 행하여지는 건축공사 또는 제방축조공사 등의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다목의 경우에는 법 제74조제2항 및 영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목의 행위

가.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나.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 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다.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일조량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천연기념물이 서식·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5. 기타 국가지정문화재 외곽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19조 삭제 <1999.7.20>

제20조 (국외반출허가)

①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보·보물·천연기념물이나 중요민속자료의 국외반출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반출예정일 1월전에 별지 제20호서식의<%생략:서식20%> 허가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3.29, 1994.11.7, 1999.7.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허가를 받은 자가 그 반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생략:서식21%> 반출기간 연장허가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3.29, 1994.11.7, 1999.7.2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와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문화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9.8>

제21조 (전수교육)

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이수증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②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이수증발급결과를 알리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22조 (전수교육조교 <개정 2003.7.14>)

①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자신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문화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보유자의 사망 또는 인정해제 등으로 전수교육조교를 추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해당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1994.11.7, 1999.7.20, 2001.9.8, 2003.7.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은 별지 제26호서식에<%생략:서식26%> 의하며,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추천하고자 하는 자의 이력서(사진 3매첨부)

2. 별지 제28호서식의<%생략:서식28%> 서약서

③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조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문화재청장이 선정하고자 하는 전수교육조교 수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1994.11.7, 1999.7.20, 2001.9.8>

④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조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위원회의 해당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포함한 관계전문가 2인 이상을 위촉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의 기능 또는 예능을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1994.11.7, 1999.7.20, 2001.9.8>

⑤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조교를 선정한 때에는 전수교육조교에게 별지 제26호의2서식의<%생략:서식26의2%> 전수교육조교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7.20, 2001.9.8>

⑥전수교육조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전수교육조교증서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신설 1999.7.20, 2001.9.8>

제23조 (전수장학생)

①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수장학생의 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생략:서식27%> 추천서에 제22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7, 1999.7.20>

②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6월 이상 전수교육을 받고 있는 자로서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에 소질이 있는 자

2. 중요무형문화재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자로서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전승하고자 하는 자

③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의 선발연령은 별표 9와<%생략:별표9%> 같다.

④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의 전수교육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전수장학생이 제21조제3항의 전수교육이수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수리등의 국가시행의 통지) 문화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부담으로 법 제25조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수량과 수리 또는 조치의 내용·착수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0>

제25조 (신고서)

①법 제27조제1호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생략:서식29%> 의한다.

②법 제27조제2호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보호구역의 소유자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생략:서식31%> 의한다. <개정 2000.9.1>

③법 제27조제3호 내지 제5호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등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 및 보관장소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생략:서식32%> 의한다.

④법 제27조제6호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의 멸실·도난 또는 훼손의 신고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생략:서식33%> 의한다.

⑤법 제27조제7호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의 반입신고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생략:서식34%> 의한다. <개정 1999.7.20>

⑥법 제27조제8호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보호구역의 현상변경등의 착수 및 완료의 신고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생략:서식35%> 의한다. <개정 1999.7.20>

⑦법 제27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천연기념물 표본·박제 소유 신고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3.7.14>

제26조 (보조금)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단위사업별 예산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0, 2003.7.14>

1. 삭제 <2003.7.14>

2. 삭제 <2003.7.14>

3. 삭제 <2003.7.14>

4. 삭제 <2003.7.14>

5. 삭제 <2003.7.14>

6. 삭제 <2003.7.14>

②문화재청장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35호의4서식의 국고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에 의하여 보조금교부결정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7.14>

③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집행을 완료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별지 제35호의5서식의 국고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7.14>

④문화재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의 수리 기타 공사에 관하여 감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직원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9.7.20>

제27조 (공개제한의 고시 등)

①문화재청장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 및 소재지

2.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3.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

4. 공개제한 위반시의 제재내용

②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제한 조치를 통보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게 이를 알리고, 공개가 제한되는 문화재의 주변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문화재청장은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제한을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 및 소재지

2. 공개제한이 해제되는 지역

3. 공개제한이 해제되는 사유

④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제한의 해제통보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게 이를 알리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28조 (공개제한지역 출입의 허가)

①문화재청장은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제한지역의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1. 문화재의 수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문화재의 보호·보존을 위한 학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기타 문화재청장이 당해 문화재의 보존·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생략:서식36%> 출입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또는 연구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삭제 <1996.7.10>

제30조 삭제 <1999.7.20>

제31조 삭제 <1996.7.10>

제32조 삭제 <1996.7.10>

제33조 삭제 <1996.7.10>

제34조 삭제 <1996.7.10>

제35조 (조사원의 신분증표)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의 신분증표는 별지 제46호서식에<%생략:서식46%> 의한다.

제35조의2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인 건조물 또는 시설물 중 건설 후 50년 이상이 경과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3.7.14>

1. 우리 나라의 역사·문화·예술·산업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큰 것

2.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3. 한 시대의 조형의 모범이 되는 것

4. 건설기술이나 기능이 뛰어나고 의장 및 재료 등이 희소하여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큰 것

5. 전통 건조물로서 당시의 건축사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고,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후 50년 이상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조물 또는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③제1조의2의 규정은 등록문화재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등록문화재"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제35조의3 (등록의 신청)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당해 문화재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당해 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1. 등록취지

2. 문화재의 종별·명칭·연혁(역사적 사건·유래 등)·수량 및 소재지

3.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점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성명 및 주소

4. 문화재의 현재의 용도 및 수리·구조변경내역 등 현상에 관한 설명

5. 문화재의 재료·품질·구조·형식·크기 및 형태

6. 문화재의 사진·도면·위치도 및 관련 기록물

7. 확인가능한 경우 당해 문화재를 만든 자의 인적 사항

8. 문화재의 보호·관리 및 등록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5조의4 (등록사항 등) 문화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를 등록하는 때에는 제35조의3 각호의 사항을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등록문화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5조의5 (기술지도)

①법 제42조의2제3항에서 "등록문화재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지도"라 함은 등록문화재의 보수·복원 및 이를 위한 실측·설계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필요한 기술적 지도 및 조언을 말한다.

②법 제4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재 관리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의3서식에 의한 기술지도요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의6 (등록문화재의 변동사항 등에 관한 신고서식) 법 제42조의3제1항 각호의 신고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2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 : 별지 제29호서식

2. 법 제42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소유자 변경신고 : 별지 제31호서식

3. 법 제42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변경신고 : 별지 제32호서식

4. 법 제4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문화재 멸실 또는 훼손신고 : 별지 제33호서식

제35조의7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등)

①법 제42조의4제1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등록문화재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등록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임시조치를 제외한다.

1. 당해 문화재의 외관의 4분의 1 이상을 변경하는 행위

2. 당해 문화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행위

②법 제4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46호의4서식의 등록문화재현상변경신고서에 따른다.

제35조의8 (등록문화재의 등록증 교부 등) 문화재청장은 법 제42조의6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46호의5서식의 등록증에 의하고, 별지 제46호의6서식의 등록문화재등록증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6조 (매장문화재의 발견신고)

①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장문화재의 발견신고는 별지 제47호서식에<%생략:서식47%> 의한다.

②매장문화재의 발견신고를 받은 기관이 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매장문화재발견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0>

1. 관할경찰서장의 공고문 사본

2. 현품이나 보관기관의 매장문화재 보관증

3. 보관기관 또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동산문화재의 감정자격이 있는 자의 예비평가서

4. 사진 4매(74밀리미터 × 90밀리미터 이상)

제37조 삭제 <1999.7.20>

제38조 (경찰서장의 보고)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로 인정되는 매장물 또는 유실물에 관한 경찰서장의 보고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매장물 또는 유실물의 종류·명칭·수량 및 현상에 관한 설명

2. 습득 또는 발견의 연월일·장소 및 경위

3. 습득자 또는 발견자의 성명 및 주소

4. 경찰서에 제출된 연월일

5. 문화재로 인정되는 사유

6. 보관상황

7. 습득 또는 발견된 장소의 유래·전설 기타 상황과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 및 주소

8. 습득 또는 발견된 장소가 유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황과 이에 대하여 취한 조치

9. 사진·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38조의2 (국가귀속대상 문화재의 범위)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귀속대상 문화재의 범위는 법 제43조 내지 법 제45조 또는 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발견신고 또는 발굴되거나 지표조사로 발견된 문화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유적의 연대를 추정하거나 문화사 등 역사의 복원에 중요한 자료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2. 화석·광물 등의 문화재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제38조의3 (국가귀속문화재에 대한 보상금) 영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발견매장문화재보상금청구서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39조 (국가귀속 문화재의 보관·관리)

①문화재청장은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문화재를 보관·관리하거나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 하여금 이를 보관·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화석·광물 등의 문화재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하여금 보관·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학술·연구기관

3.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②문화재청장 또는 국립중앙박물관장은 문화재의 보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관리하는 문화재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보관·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7.14>

1.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국립지방박물관

2. 국립·공립·사립대학교의 부속박물관

3. 당해 문화재가 발견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박물관

③문화재청장 또는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를 다른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보관·관리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재보존시설의 적부와 문화재의 활용도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4>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보관·관리하는 기관이 당해 문화재를 다시 다른 기관에 대여하거나 현상변경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문화재를 위임 또는 위탁한 문화재청장 또는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7.14>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를 보관·관리하는 기관은 별지 제48호서식의<%생략:서식48%> 국가귀속문화재대장을 비치하고 당해 문화재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전시 또는 활용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귀속 문화재를 보관·관리하는 기관은 매년도의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현황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의2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유물의 처리방법)

①문화재청장은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귀속대상 문화재로 분류되지 아니한 유물은 이를 학술자료 등으로 활용하게 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매장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장장소는 가능한한 당해 유물이 발굴된 유적지내로 하고 매장할 때에는 유적지명·발굴기관·발굴사유 및 매장일자 등을 기록한 표지석과 함께 매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물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제40조 (매장문화재의 대여)

①문화재청장 또는 국립중앙박물관장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매장문화재에 의하여 학교등 교육연구기관 및 박물관등에서 대여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03.7.14>

1. 교육자료로 필요한 경우

2. 연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기타 문화재의 전시등 민족문화의 보급을 위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문화재를 대여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1조 (국가보조)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에 대한 보조금교부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 (시·도지정문화재지정등의 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지정에 관한 보고의 경우

가. 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지정연월일·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나.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보호물·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수량 또는 구역과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라. 작자·유래·전설 및 현상에 관한 설명

마. 재료·품질·구조·형식·크기 및 형태(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그 내용과 특징)

바. 사진·도면·녹음물 및 기록물

사. 관리 및 보호상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아. 기타 필요한 사항

2.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지정의 해제에 관한 보고의 경우

가. 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나. 소유자·보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해제의 사유 및 연월일

라. 기타 필요한 사항

3. 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현상변경등의 공사의 착수에 관한 보고의 경우

가. 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공사의 명칭

라. 현상변경 기타 보존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필요로 하는 사유와 그 부분

마. 착공 및 준공예정연월일

바. 설계서 및 현상사진

사. 공사담당자의 성명 및 주소

아. 소요경비 및 그 재원

자. 기타 필요한 사항

4. 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현상변경등의 공사의 완료에 관한 보고의 경우

가. 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공사의 명칭과 내용

라. 착공 및 준공연월일

마. 공사실시 시방서

바. 공사담당자 및 공사금액

사. 공사감독관의 실시상황보고서

아. 사진 및 준공도면

자. 기타 필요한 사항

5. 법 제5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의 변경에 관한 보고의 경우

가. 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 및 수량

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변경의 사유 및 연월일

라. 변경전후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마. 사진 및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6. 법 제5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멸실·도난 또는 훼손에 관한 보고의 경우

가. 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멸실·도난 또는 훼손의 연월일·원인·경위 및 현황

라. 멸실·도난 또는 훼손에 대한 조치의 내용

마. 사진 및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43조 (문화재매매업의 신고<개정 1999.7.20>)

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매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생략:서식49%> 문화재매매업신고서에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6.9.1, 1994.11.7, 1996.7.10, 1999.7.20>

②삭제 <1999.7.20>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문화재매매업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생략:서식50%> 문화재매매업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인에게는 별지 제51호서식의<%생략:서식51%> 문화재매매업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7.10, 1999.7.20>

제44조 (준수사항) 문화재매매업자가 폐업한 때에는 법 제6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52호서식의<%생략:서식52%> 폐업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 (문화재매매장부)

①법 제6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매매 교환등에 관한 장부는 별지 제53호서식의<%생략:서식53%> 문화재매입(매도)대장으로 하며, 각 대장마다 일련번호를 붙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6.7.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생략:서식54%> 문화재매입(매도)대장 검인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검인은 별표 12에<%생략:별표12%> 의한다. <개정 1996.7.10>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장부는 기재를 완료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이를 파기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1996.7.10>

제46조 삭제 <1999.7.20>

제47조 (제보조서)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보를 받은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제보조서는 별지 제56호서식에<%생략:서식56%> 의한다.

제48조 (보상금지급등급의 기준등)

①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등급의 기준은 별표 13과<%생략:별표13%>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등급의 기준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몰수된 문화재의 평가금액 및 유적의 중요도와 제보의 정확도 및 체포의 난이도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49조 (보상금의 청구)

①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있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 별지 제57호서식의<%생략:서식57%> 보상금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6.9.1, 1999.7.20>

1. 기소유예처분 또는 유죄판결의 확정을 증명하는 서류

2. 공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명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4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배분액을 미리 합의 한 때에는 그 합의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보상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50조 (허가등 처리상황 자료제출)

①영 제43조제1호 내지 제4호의2에 해당하는 행위를 시·도지사가 허가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허가 또는 그 취소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그 취소한 내용·사유·현황사진등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은 행위가 완료된 때에는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행상황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11.28, 1999.7.20, 2003.7.14>

②삭제 <1996.7.10>

제51조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는 별표 14와<%생략:별표14%> 같다.

제52조 (일반동산문화재등의 감정자격) 영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의 위촉을 받은 자(이하 "감정위원"이라 한다)가 행한다. <개정 1985.5.18, 1990.3.29, 1994.11.7, 1996.7.10, 1999.7.20>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

2. 문화재청·국립중앙박물관·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동산문화재관계분야의 5급 이상의 학예연구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3. 동산문화재 관계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로서 그 해당문화재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대학의 동산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 관계분야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 또는 대학의 동산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 관계분야 학과에서 2년 이상 강의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5. 동산문화재 관계분야의 저서가 있거나 3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자

6. 동산문화재 관계분야에서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동산문화재 관계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과 공인될 수 있는 업적이 있는 자

제53조 (일반동산문화재의 감정요령) 영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의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감정을 신청한 물건이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감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보편타당성 있게 감정평가한다.

3. 단독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감정한다.

제54조 (감정의뢰 및 회보) 영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의 의뢰 및 감정결과의 회보는 별지 제63호서식에<%생략:서식63%> 의한다.

제55조 (수당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감정위원이 영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6조 (문화재의 보호·관리·수리 등 전문인력의 양성 <개정 2003.7.14>)

①문화재청장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의 보호·관리·수리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그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1999.7.20, 2003.7.14>

1. 고등학교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문화재의 보호·관리에 관한 기능 및 기술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고자 하는 자

2. 국내 또는 국외의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호·관리에 관한 학술 또는 기술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고자 하는 자

3. 국내 또는 국외의 연구기관에서 문화재의 보호·관리에 관한 학술 또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거나 연구하고자 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4호서식의<%생략:서식64%> 장학금지급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7.10, 1999.7.20, 2003.7.14>

1. 이력서(최근 3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명함판 사진 3매 첨부)

2. 별지 제65호서식의<%생략:서식65%> 서약서

3. 성적증명서 및 학교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추천서

4.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5. 연구계획서(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6. 연구실적 개요(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③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비 또는 연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9.7.20>

제57조 (성적증명서의 제출등)

①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4>

②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1999.7.20, 2003.7.14>

1. 전공과목 또는 연구과목을 변경한 때

2. 교육 또는 연구를 중단한 때

3. 신체·정신상의 장애나 기타의 사유로 수학 또는 연구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때

4. 본인의 성명·주소등에 변경이 있는 때

5. 삭제 <2003.7.14>

③장학금의 지급을 받아 교육이나 연구를 마친 자는 교육이나 연구를 마친 때부터 1월 이내에 교육수료 증명서 또는 연구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0, 2003.7.14>

제58조 (장학금 지급의 중지 또는 반환)

①법 제73조제5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7.20, 2003.7.14>

1. 제57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학업 및 연구성적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를 본인과 소속학교장 또는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장학생에게 장학금지급 중지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재개할 수 있다. <개정 1999.7.20, 2003.7.14>

③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3.7.14>

1. 정당한 사유없이 수학 또는 연구를 중단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전공과목 또는 연구과목을 변경한 때

3.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수료증명서 또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금액은 이미 지급한 장학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된 장학금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재청장은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3.7.14>

제59조 (연구논문 발표의 제한) 연구장학금을 받아 제출한 연구논문은 문화재청장이 이를 발표하기 전에 다른 기관에 제출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의2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사업) 영 제43조의3제2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지표조사를 명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거나 문화유적과 근접한 지역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문헌에 근거하여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가.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나. 문화유적분포지도

다. 문화유적원부

라. 그 밖의 관련 학술문헌

3. 과거 문화재가 출토된 바 있는 지역

4. 경주시·공주시·김해시 및 부여군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고도지역

5. 관계전문가의 자문의견에 비추어 지형여건상 매장문화재의 포장가능성이 높은 지역

제59조의3 (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

①행정기관이 영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가 3인 이상(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1인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법 제5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문화재에 관한 자문기관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그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4.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사 이상의 학예연구직 공무원 또는 7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②행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문화재청장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60조 (비문화재의 확인)

①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대상물과 함께 별지 제66호서식의<%생략:서식66%> 비문화재확인원 2부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여행자가 직접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에<%생략:서식67%> 의한다. <개정 1987.3.2, 2003.7.14>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확인대상물품이 법 제76조제1항의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가 아님이 확인된 때에는 별지 제66호서식 또는 별지 제67호서식의<%생략:서식66%><%생략:서식67%> 비문화재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별표 15에<%생략:별표15%> 의한 표지를 당해 물품에 붙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시·도지사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만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가 아님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85.5.18>

④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문화재의 확인을 한 경우에는 매분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6.7.10, 1999.7.20>

제61조 (수수료)

①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 받고자 하는 동산의 수량과 유형별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16과<%생략:별표16%> 같다.

②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교육기관이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2. 제6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62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5854호,1999.2.8>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1999.12.31>

제2조 (다른 法律의 廢止)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公團의 設立)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으로 본다. 다만, 공단의 임원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 (審査評價院의 設立準備)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6인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심사평가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심사평가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심사평가원의 설립준비에 필요한 비용등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5조 (이 法의 施行을 위한 準備行爲) ①보건복지부장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사장 또는 설립위원은 의료보험연합회·의료보험조합·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法人의 解散)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보험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각각 해산된다.

제7조 (權利의 包括承繼등)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의 권리와 의무는 공단이 포괄승계한다. 다만, 의료보험연합회의 심사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심사평가원이 포괄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의 재산은 공단의 재산으로 보며, 의료보험연합회의 재산은 심사평가원의 재산으로 본다.

제8조 (職員의 雇傭등)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의 직원은 공단에 고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료보험연합회의 직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심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은 심사평가원에 고용된 것으로 본다.

제9조 (加入者 및 被扶養者의 資格取得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가 된 자는 이 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제기되어 심리중인 의료보험심사청구는 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으로, 의료보험재심사청구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청구하여 심리중인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경과된 보험료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중 그 업무정지처분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요양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잔여기간(醫療保險法 및 國民醫療保險法에 의한 業務停止處分期間의 殘餘期間이 重複되는 경우에는 그중 짧은 기간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보험급여, 보험급여비용의 청구 및 청문등은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 보험급여비용의 청구 및 청문등으로 본다.

제10조 (財政統合에 관한 經過措置) ①공단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6월 30일까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公團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財政은 제외한다)을 각각 구분하여 계리한다. <개정 2002.1.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중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근로자 및 그 사용자인 직장가입자와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및 교직원인 직장가입자의 재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구분하여 계리한다.

[전문개정 1999.12.31]

제10조의2 삭제 <2002.1.19>

제10조의3 (財政區分計理에 따른 保險料率에 관한 特例) ①직장가입자의 보험요율은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구분계리기간동안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험요율은 각각 1천분의 80의 범위안에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②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요율은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구분계리기간동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보험요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9.12.31]

제10조의4 (職場加入者의 保險料 調整에 관한 特例)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이 법 시행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보다 100분의 20 이상 인상되는 직장가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인상되는 자의 보험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칙 제10조제1항의 재정구분계리기간의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31]

제11조 (療養給與費用의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기준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까지는 이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罰則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다른 法令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보험법 또는 국민의료보험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의료보험연합회 또는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消滅時效에 관한 經過措置)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반환받을 권리 또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또는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로서 이 법 시행전에 발생된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 (종전의 행위등에 대한 經過措置) ①이 법 시행전에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보험자, 보험자단체 및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등의 각종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공단, 심사평가원 및 행정기관의 행위로 보며,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행한 처분등 기타의 행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벼운 처분행위를 이 법에 의한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행위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본다.

부칙(金融機關不實資産등의효율적처리및韓國資産管理公社의設立에관한法律) <제6073호,1999.12.31>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法律의 改正) ①국민건강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4항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成業公社"라 한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韓國資産管理公社"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5항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②내지 ⑫생략

부칙 <제6093호,1999.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6124호,2000.1.12>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法令의 改正등) ①내지 ⑩생략

⑪국민보건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다목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⑫및 ⑬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6320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다른 법령에 의한 사회보험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과 공공단체 및 사업장의 사용자·근로자 기타 관계인에게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의료급여법) <제6474호,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민건강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제1항제5호중 "의료보호대상자"를 각각 "수급권자"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6618호,2002.1.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0조제1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공단은 이 법 시행 당시 통합하여 계리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2001년 12월 31일 당시 구분하여 계리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상태대로 원상회복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6799호,2002.1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51호,2003.7.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81호,2003.9.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실시하는 요양급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환자에게 공급하는 의약품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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